'불법 도박' 김형인·최재욱, 8개월만에 항소심..11일 첫 공판 [★NEWSing]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2.07.0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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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인(왼쪽)과 최재욱 /사진=스타뉴스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한 항소심이 8개월 만에 열린다.

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오는 11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항소심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으로 수천만원의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했다. 최재욱은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했다.

김형인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한다는 최재욱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운영 과정에서 A씨가 최재욱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형인의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 도박장은 최재욱이 단독으로 개설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최재욱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형인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도박죄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로 받아들이고 벌금 액수가 크지 않아 용인할 수 있다"며 "도박장 개설죄도 무죄가 나와서 항소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측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확실히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심 재판부는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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