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사진=뉴시스 |
KBO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계가 진행된 KBO 리그 경기로,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한해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게 되며,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본 제도는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왔고, 각 구단과 협의를 통해 신설됐다.
KBO는 "앞으로도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