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이 또..코로나 거짓말 이어 선거법 위반?

김재중, 케이윌 사례 못봤나..투표용지 인증했다 삭제[스타이슈]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2.03.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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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김재중 인스타그램


가수 김재중이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에 게재했다.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지만, 전날 같은 실수로 비난받은 사례가 있어 김재중의 이번 실수가 더욱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다.

김재중은 5일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회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게재하며 사전투표를 인증했다. 그는 투표용지 사진 위에 "우리모두 투표해요" "투표완료"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 투표지 등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지가 기표가 안 된 '투표 용지'와 구분되기는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된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날 가수 케이윌이 투표용지 사진을 SNS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케이윌은 이날 사진을 즉각 삭제하고 "제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연예인의 투표용지 촬영이 문제가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0년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도 SNS에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곤욕을 치렀다.


김재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만우절 거짓말을 해 큰 파문을 낳기도. 당시 김재중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본지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 만우절 장난을 지양하자는 분위기였다. 선거 관련 또 다른 실수도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경험도 있다.

투표 독려도 좋지만, 선거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 반복된 실수로 또 한 번 스스로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김재중이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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