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의 끝없는 추락, 날개는 온라인 뿐

채준 기자 / 입력 : 2021.09.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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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마사회


온라인 경마 불허로 생긴 세수 부담은 결국 국민의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가속화 시킨 경마 추락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수준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경마 추락의 부담이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9년 한국마사회는 총 매출이 7조3670억원이고 직접세로 1조1787억여원, 축산업발전기금(축발기금)으로 938억원을 적립했다. 하지만 2020년 한국마사회는 총 매출 1조900억원에 1744억원만 세금 부담을 했고 축발기금은 단 1원도 적립하지 못했다. 직접세와 적립금을 포함하면 1조981억여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비용은 우리 국민을 550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한가구를 4인이라 가정했을 때(1375만 가구) 매년 한 가구가 약 8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결국 이 차액은 알게 모르게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해야할 빚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들은 경마 관련 세수를 계속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국민들에게 떠넘긴 빚 덩어리를 해결할 방법은 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경마'를 돌파구로 진단하고 있다.


국내 경마는 장외발매소로 대변되는 오프라인 발매 의존이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와 관중 입장 제한으로 매출은 급감했다. 매출급감으로 인한 손실은 과거 쌓아놓았던 유보금으로 매웠으나 올해 들어서는 한계점에 다 달았다. 한국마사회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천억원을 차입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와 달리 온라인 경마를 허용한 외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충격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총 매출 2조9928억엔으로 2019년 대비 3.4% 상승했다. 매출의 70.5%를 온라인 경마가 감당했다. 일본 경마는 코로나19 시대에 세수를 늘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하지만 경마를 살릴 불씨인 온라인 경마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간 멈춰서 있다.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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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상황은 국회와 농림부가 온라인 경마 법안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가 찬성을 하지 않아 법안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경마 준비 미흡과 사행성 부작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경마와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륜·경정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라는 점이 경마와 다르다.

경마 관련자 A는 "온라인 경마가 되지 않는다면 경마는 국내에서 생존할 수 없다. 억울한 것은 경륜·경정은 되는데 경마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말산업 관련자 B는 "온라인 경마 불허는 경마관계자 뿐 아니라 말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큰 위기다. 말을 키우는 축산인, 말 먹이를 생산하는 농민, 말산업 관련 장비 생산자, 유통업자, 승마관련자, 말산업 관련 학교, 학과 모두 망하게 된다"며 "6차 산업이라고 선전하고 10년 간 기금을 펑펑 뿌리던 농림부의 배신이 가장 뼈아프다"고 분노했다.

복지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재원을 마련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도 부족한 시점이다.

하지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몰라라 한다. 덕분에 국민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인해 주머니를 탈탈 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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