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사무엘 최측근 "브레이브 계약서, 제대로 보여준 적 없다"주장 [인터뷰]

브레이브 "분쟁 원만 해결 위해 노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9.21 15:00 / 조회 : 3014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김사무엘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EYE CANDY(아이 캔디)' 발매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아이 캔디'의 타이틀곡 '캔디(Candy)'는 용감한 형제와 프로듀서 이현도의 참여로 90년대를 풍미한 뉴잭스윙 장르 기반의 편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듀오 원펀치 멤버 등으로 활동했던 가수 김사무엘은 현재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이다. 활동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인기 가수로서 재능이 넘친 김사무엘은 히트 메이커 용감한 형제에게 맡겨졌지만 김사무엘에게는 의심으로 가득했던 계약서들이 가득했다는 것이 최측근의 주장이었다.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근거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레이브는 오히려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월 25일 양측은 재판에서 마주했고 이 자리에는 김사무엘의 어머니도 있었다. 당시 김사무엘 어머니는 재판을 바라보며 브레이브 변호인이 밝히는 정산 및 계약 관련 입장에 대해 연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사무엘의 최측근은 스타뉴스에 여러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았다.

최측근은 먼저 "회사에서 필리핀과 일본으로 애를 데려갈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라고 밝혔다.

"김사무엘이 2015년 1월 데뷔한 이후 활동에 대해 손익이 어떻든 상관없으니 정산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프듀' 이후 솔로로 데뷔 활동을 시작할 때 정말 안되겠다 싶었고요. 그렇다고 정산서 3-4년치를 한번에 받아볼 수 없다가 2018년 5월 겨우 받아보긴 했는데 정식 정산서가 아닌, 내역 입증도 안되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프린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데 원펀치 활동 때 발생한 마이너스 6억 원 내역이 써 있더라고요."

원펀치 활동 당시를 먼저 꺼낸 최측근은 "김사무엘이 원과 함께 활동했을 때도 계약서를 보여준 적도 없었다"라며 "데뷔하고 나서 원이 '쇼미더머니' 출연하고 곧바로 YG로 갔는데 이로 발생한 팀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도 없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 배상 책임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 그대로 엉터리 계약서인 것이다. 원의 당시 소속사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측근 주장에 따르면 브레이브 변호인이 당시 재판에서 "사무엘의 활동 수익이 없었다"라고 밝힌 것의 근거는 바로 원펀치 활동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수익이었던 것. 최측근은 이후 김사무엘이 브레이브 소속 가수로서 해외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 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중 눈에 띄는 건 일본 건과 중국 건이었다.

"일본 건 계약서는 회사에서 마치 출국동의서인 것마냥 사인만 받고 급하게 받아갔습니다. 소송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사무엘 독점 계약 조건으로 8억 원을 받았으며, 완성된 계약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선급금 5억 원은 정산에 누락시켜 그 사실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건은 모 회사와 김사무엘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었으나 김사무엘과는 상관없는 회사 대 회사 계약이니 계약서를 보여줄수 없다고 했고 재판 중에도 계약서 공개를 하지 않자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서라도 계약서를 확인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최측근은 용감한 형제를 상대로 제기했다 경찰에 의해 불송치됐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 건에 언급된 블록체인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도 전했다.

"회사는 거짓과 기망으로 미성년자인 김사무엘을 대표가 추진하는 코인 사업에 이용했습니다. 브레이브가 주장하는 행사라는 것은 BRST코인 엑스포 행사장에서 김사무엘을 바람잡이로 이용한 이후 오후 10시가 됐을 무렵 행사장과는 무관한 호텔 컨퍼런스 룸의 작고 초라한 무대위에서 1곡을 부르게 한것이 다였습니다. 이후 '분명 계약서가 있을테니 공개하라'는 저희의 항의에 마지못해 공개한 계약서에는 2번이나 더 가야했던 블록체인 행사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측근은 이 소송 제기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브레이브와의 계약 해지"라고 강조하고 "돈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다. 브레이브와는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소송이 길어졌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측근은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어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삶과 많은 시간을 기획사를 믿고 투자하는데 김사무엘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 브레이브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사무엘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