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신중하지 못한 선택 머리 숙여 사죄" [종합]

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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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과 현아, 가인, 효린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글래드라이브에서 열린 '디올 어딕트 라커 스틱' 출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디올 어딕트 라커 스틱'은 디올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앤 이미지 디렉터 피터 필립스가 탄생시킨 디올 최초의 스틱 타입 립 라커로 립글로스의 장점과 립스틱의 장점을 모두 담은 하리브리드 제품으로 미끄러지듯 녹아드는 텍스처에 선명한 발생과 촉촉한 샤인 효과를 선사한다. 파스텔, 네온, 클래식, 와일드 4가지 컬러 트렌드 아래 18개의 컬러를 담은 디올 어딕트 라커 스틱은 오는 3월 1일 부터 전국 디올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프로포폴과 애토미데이트 투약 이유를 설명했다.

가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성형의과 의사 A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같은해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를 2천4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사람 중에 유명 걸그룹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멤버에게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에토미데이트 3상자를 150만 원에 판매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치료목적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별개로 가인은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됐고 올 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당초 걸그룹 멤버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고 결국 실명이 등장하며 가인 측이 이를 인정했다.

가인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에 많은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가인이 2017년 6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에 반응은 더욱 컸다.

당시 가인은 "저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다. 앞으로도 합법이 될 때까지 대마초따위 이미 합법적으로 몰핀투여중이니까"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불과 4년 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가인이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사실에 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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