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복귀 논란, 안타까운 협회 "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1.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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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쌍둥이 이재영과 이다영(오른쪽)./사진=KOVO
흥국생명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25)의 선수 등록을 두고 배구계가 뜨겁다.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생명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26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해외 이적이 어렵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오는 30일 선수등록 마감일에 맞춰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재영과 이다영을 선수로 등록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다영은 그리스 리그의 PAOK 테살로니키로 임대 이적시킬 예정이다.

지난 2월 배구계를 뒤집어놨던 학교 폭력 사건 이후 불과 4개월만에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전까지 징계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을 뒤엎는 행동으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쌍둥이들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한테나 구단한테나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두 선수에 대한 구단의 소유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협회 관계자도 수긍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유권이 없어지고 자동 FA가 되니 등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다영의 해외 이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젓는다. 배구선수의 경우 해외리그에 이적할 때 대한민국배구협회의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배구협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3조(국내선수 해외진출 자격의 제한) 2항에 보면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는 해외진출 자격을 제한다고 나와 있다.

이다영은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흥국생명과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전히 배구협회는 이다영의 해외 이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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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수 해외진출 자격의 제한 규정./사진=대한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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