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2번째 사기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5.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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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기(대작)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1.05.2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에 의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지난 2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제작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화투 소재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그림인 척 속여 B씨에게 판매,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4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음에도 그림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공판에 참석한 조영남은 "(그림 작업 과정에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은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난 미술 활동을 조수를 쓰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 대작 혐의로 지난 2016년에도 기소됐었지만 결국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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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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