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도박장 운영 인정 "공동 개설자 A씨에 3000만원 받았다"

서울남부지법=한해선 기자 / 입력 : 2021.05.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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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최재욱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최재욱이 불법 도박장 운영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31일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는 김형인과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최재욱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재욱이 증인신문을 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의 변호인은 "지난 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A씨가 고소를 당해 2중, 3중 형사 입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한다"며 "A씨가 진술을 거부해왔고, 현재 최재욱의 진술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욱은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검사는 "증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최재욱은 "예, (그런 적이) 있다"며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운영했다"고 말했다.

도박장 개설 이유에 대해선 "수입 목적이었다"며 "2018년 1월 당시엔 직업이 없었다. 2017년에는 직업이 있었다. 2017년 7~8월까지 치킨집 매니저로 있었다"고 했다. 도박장 개설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냐 묻자 최재욱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도박장 개설 자금을 묻는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검사가 2018년 1월 최재욱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예"라며 "도박장 투자 목적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고 했다. 최재욱이 도박장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일정부분 소액 투자했다. 100만원 안쪽으로 투자했다"고 했다.

최재욱은 A씨에게 받은 금액을 사용한 곳으로 "3000만원을 입금 받고 300만원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들을 샀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2700만원의 사용처로 그는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서 몇 백 만원을 거기에 쓰고 나머지는 (도박장) 운영에 썼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재욱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00만원 정도 (도박장) 운영에는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으로 수천만원의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한다는 최재욱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A씨가 최재욱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최재욱의 중학교 동창 A씨에 대해 두 사람이 얽힌 불법 도박장의 실소유주라며 A씨를 맞고소했다. A씨가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하자, 김형인과 최재욱은 A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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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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