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5년 법정공방 끝 최종 승소 "前여친, 1억 지급하라"

이정호 기자 / 입력 : 2020.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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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김현중이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와 5년간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2015년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김현중의 반소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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