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달라지는 점은

정가을 기자 / 입력 : 2020.10.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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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내일(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대면 예배와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중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자 명단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절반 비율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또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의 경우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정 총리는 "시설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해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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