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클럽 폭행시비' 씨잼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9.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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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사진=저스트뮤직 공식홈페이지


법원이 클럽에서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27·류성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판사는 "류씨(씨잼)는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진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 판사는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데뷔한 씨잼은 2016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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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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