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여전히 분노" 故구하라 가족 안타까운 3자대면[★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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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사진=김창현 기자


"(친모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오빠 분께서 매우 분노하고 계세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의 최근 근황에 관한 측근의 한 마디였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떠났다 20년이 넘은 시점에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버젓이 장례식장에 등장하고 심지어 상속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친모를 향한 분노일 것 같다.


광주가정법원은 오는 9일 제2가사부 심리로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3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7월과 8월 각각 1차례 씩 심문기일이 열렸으며 당시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전 심문기일 당시 직접 구씨와 구씨의 친부, 그리고 송씨까지 총 3명이 함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첫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 물론 갈등의 골이 깊은 탓에 쉽지는 않겠지만 합의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이들에게 물어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단 송씨 역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송씨가 과연 법정에서 구씨와 구씨 친부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 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가족의 일원으로서 조심스럽게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지도 궁금해진다.


물론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이미 송씨가 최근 방송을 통해 밝힌 심경에 대해 구씨는 적지 않은 분노감을 보였다는 후문. 송씨는 유산 상속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친언니 때문이며 집을 떠난 것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까지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 남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정을 나눴다"라고도 주장했다.

구씨 입장에서 송씨의 억울함이 더해진 이 심경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떠났다 20년이 넘은 시점에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버젓이 장례식장에 등장하고 심지어 상속 재산까지 챙겨가려는 친모의 모습은 더없이 구씨로 하여금 화 나는 것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구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여동생 없이 20년 넘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집이 아닌, 법정에서 3자 대면을 앞두게 된 이들 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 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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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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