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지환 측 CCTV·카톡 공개 vs 피해자 측 "혐의 번복, 강간 성립"(인터뷰 종합)[★FOCUS]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8.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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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A, B씨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알려져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 자택의 CCTV 영상 캡처본 한 장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는 강지환과 술을 마시기 전, 강지환의 자택 내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을 하는가 하면, 강지환이 잠든 후 하의는 속옷 차림으로 거실 등을 다녔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선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의 말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오후 8시 30분 지인에게 보이스톡을 한 후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라고도 메시지를 보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이 먹통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강지환 측은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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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해당 내용이 공개된 후 여론은 A씨, B씨가 강지환에게 성범죄를 뒤집어씌운 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네티즌들은 "강지환 입장에선 술 먹고 필름 끊겨서 기억이 안나니 잡혀들어간 건가", "강지환이 당한 거냐"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준강간 혐의 인정은 사실이지 않냐", "강지환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일관하지 않았나"라고 갑론을박했다.

이에 A, B씨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니까 1심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 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우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DNA 확인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강간 사건으로 인정된 국내의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 2심까지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강지환이 재판 진행 초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카카오톡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지환의 자택에서 나온 CCTV 영상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지환은 A씨, B씨와 합의를 했지만,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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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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