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 조작 '프듀' 과징금 확정..최고 수준 제재[공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8.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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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N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자를 기만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듀스' 제작진은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음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시키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던 SBS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SBS는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았기에 향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방송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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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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