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퇴사 주장人, 도티 폭로? "30대 男 즐겨야 한다나"[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8.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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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샌드박스 뒷광고 논란 불거진 가운데, 샌드박스 대표이자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의 인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티즌 A가 자신이 샌드박스 퇴사자라며 사원증 사진과 함께 "도티가 CCO(콘텐츠 최고 책임자)인데 샌박 소속 애들 뒷광고 한거 전혀 몰랐겠음?"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A는 "이번에 일 터지니까 도티가 바지사장에 경영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애들 있던데 도티는 지분도 있고 공동 창업자라 회사 오면 다 떠받들어 주느라 바빴음"이라며 "오죽하면 필요할 때마다 법카 주고 회사에 있는 전문 여성 디자이너분이나 옷 잘입는 남자 직원한테 근무시간에 자기 입을 옷 사오라고 시켰겠냐. 이걸 뒤에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시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는 도티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면서도 고가의 차를 바꾸고 놀러 다녔으며, 사람 많은 곳에서 강연하고 할 일은 다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A는 "TV나 연예계에서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인 척 자기가 다 키운 척 언플하고 다니면서 이런 일 터졌을 땐 바지사장이라 모를 거라고 쏙 빼고 말하면 그게 맞는거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생활은 내가 확실히 본적 없어 논점 흐릴까봐 안 쓴 거 많음. 여자 직원한테는 유명함. 30대 남자면 당연히 즐겨야 한다나 뭐라나"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샌드박스와 도티에 대한 논란은 최근 유튜브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참PD가 라이브 방송 중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샌드박스는 6일 뒷광고 논란에 대해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향후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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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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