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최숙현 폭행 혐의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신청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0.07.12 14:00 / 조회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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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가 몸담았던 경주시청의 운동처방사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선수단 부모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훈련을 마친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 준 후 금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과정 등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같은 팀 여자 선수들에게는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선수들에게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 A씨 등을 상대로 선수단 폭행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대구지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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