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물보호센터 "'개는 훌륭하다' 보더콜리 학대? 法처벌 가능"[직격인터뷰]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6.23 14:58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화면 캡처


'개는 훌륭하다'에서 '보더콜리 훈련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보더콜리 부모와 딸, 세 가족이 반려견의 입질로 향후 난폭함을 예상하면서도 방치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견주의 결정을 타인이 결정할 수는 없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에서는 7개월 된 보더콜리 코비, 2개월 된 담비의 사연이 소개됐다. 코비, 담비의 견주로 등장한 모녀는 코비의 입질이 심해 고민이라고 했다. 강형욱 동물훈련사의 조언에 앞서 견주는 담비까지 입양했고, 담비는 코비에게 물려 화장실로 도피해 생활하고 있었다.


견주 모녀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으로 코비가 난폭해졌다고. 강형욱은 견주 모녀에게 훈련법을 가르쳐주고, 무릎까지 꿇으며 담비를 다른 곳으로 입양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견주는 강형욱의 조언에 고민도 안하고 두 반려견을 키우기로 결정, 훈련법도 따르지 않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강형욱은 '개훌륭' 최초로 훈련을 포기해 안타까움을 줬다.

image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화면 캡처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보더콜리 견주에게 "이게 곧 학대가 아니냐"며 분노의 반응을 쏟아냈다. 방송 이틀째인 23일까지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개는 훌륭하다', 상위권에 '보더콜리' 이름이 오르며 문제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이날 스타뉴스에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시행규칙 제 4조에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센터 측은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저 모아놓고 관리를 안하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방치'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학대'는 처벌 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 중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굶주림,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라 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방치 또는 학대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타인이 학대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말하기 어렵다. 또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이 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강제로 못 기르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웃 주민 등이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경찰서로 제보나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를 한 후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자 프로필
한해선 | hhs422@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