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영남 '그림대작 의혹' 25일 대법원 판결선고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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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한 사기 혐의 재판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25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5일 제2호 법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한 공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이 공판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쟁점은 조영남의 이번 행위에 대한,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 대작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 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조영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판단)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등이 꼽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고 나는 조수가 1명도 없으며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작업 방식은 송씨 또는 미대생을 통해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영남 측 변호인은 "송씨 등은 조영남으로부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수 자신의 창작성을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조영남 역시 자신의 사상을 직접 송씨 등에게 밝혔고 이를 통해 수정의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최후 변론에 나선 조영남은 "5년 동안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며 "내 화투 그림은 그림을 그린 방식보다 그림에 딸린 제목에 주목해야 한다. 내 그림은 '극동에서 온 꽃'이나 '항상 영광', '겸손은 힘들다', '호밀밭의 파수꾼' 등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사진 기술 이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라며 울먹이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약 5년에 걸친 재판을 거치는 등 수많은 공방을 낳았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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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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