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용준,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6.02 10:52 / 조회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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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20, 장용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용준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0.188% 정도에 달했으며 시속 58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을 하는 등 교통사고로서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속여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용준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적용,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장제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후 지난 2월 10일 노엘을 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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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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