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 그림 그리지 않았다..대작화가가 그렸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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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고 대작 화가가 대신 그렸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오후 2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조영남은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년 3월까지 송씨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실상 송씨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해서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송씨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며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창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구매자들이 송씨가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 대작 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 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조영남의 창작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판단)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등이 꼽혔다.

이날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히고 나는 조수가 1명도 없으며 짬을 내서 그림을 그린다',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했다"라며 "실제 작업 방식은 송씨 또는 미대생을 통해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씨에게는 그림 20점을 1점당 10만 원, 미대생에게는 그림 30점을 1점당 1만 원씩 받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인터뷰 영상 및 여러 그림들을 증거로 내세워 밝혔다. 검찰은 특히 "조영남은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직접 지시, 감독하지 않았고 대작화가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독립적인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라며 "조영남은 완성품의 일부분만 덧칠 등으로 수정하고 지시 역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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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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