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왜 1년? KBO "팬들 충족 못하겠지만, 규약 내 최대한 중징계" [★이슈]

야구회관=김우종 기자 / 입력 : 2020.05.26 05:13 / 조회 :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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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시절의 강정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강정호에 대한 징계는 임의 탈퇴 복귀 후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징계는 1년?

상벌위 결과가 나온 뒤 강정호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적용될 수 있는 그가 '왜 3년이 아닌 1년 징계를 받는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KBO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2009년, 2011년)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행 규약대로라면 3차례 음주 운전을 한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해당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됐고, KBO는 상벌위 내 법률가들의 판단을 빌려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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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현 KBO 상벌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징계 여부 결정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18년 개정됐기에...' 규약의 한계,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상벌위 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뒤 "2016년 강정호는 KBO 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징계할 수 없었다. 강정호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상벌위를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 현재 KBO 리그의 품위를 손상 시키고 있다고 봤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2시간 넘게 상벌위에서 토론을 하는 동안 최대한 규약의 틀 내에서 강력한 징계를 찾아봤던 것이다. 사상 초유의 징계다. 감정적으로 강정호가 정말 잘못했으며 잘못한 게 맞다. 그렇지만 더 엄한 벌을 내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총장은 "그러다 보니 팬들의 생각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팬들의 마음에 물론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강하게 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했던 상벌위원회의 고심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KBO는 강정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징계 배경으로 설명했다. 강정호는 구단과 계약한 뒤에는 1년 동안 훈련 참가 등 야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류 총장은 "1년 유기 실격은 1년 출장 정지보다 강한 징계다. 출장 정지는 선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기에만 못 나가는 거지만, 1년 유기 실격은 야구인으로서 아예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보다 강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상벌위가 고심을 많이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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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시절의 강정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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