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사기혐의 2심도 유죄..징역 2년-집유 3년[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22 14:13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조PD /사진=이동훈 기자


법원이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한 조PD(42, 조중훈)의 사기 혐의 2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22일 조PD 사기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8일 선고가 잡혀 있었으나 기일 변경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조PD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PD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이후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B사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하고 최대 20억 원의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조PD는 이를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 발굴, 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4400여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에 "내가 해당 아이돌그룹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돈을 지급해주면 이 아이돌그룹과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아이돌그룹이 수익을 내면 선급금을 (B사가) 회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기 혐의가 적발되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자연스럽게 B사는 조PD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진 공판을 거쳐 재판부는 2018년 11월 1심 선고에서 조PD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PD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