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 받았다면 주의' 코로나19 스미싱 기승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0.02.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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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19 관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첨부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수법이다.

해당 사례로는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확산 감염자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코로나 전염병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휴게소 확인' 등의 문자와 함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을 첨부하는 방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당국을 가장해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금품 또는 휴대폰 내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버리고, 혹시 사기범 말을 듣고 앱을 설치한 경우라도 절대 (계좌)비밀번호를 눌러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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