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낸시랭, 출동 당시엔 왕진진 처벌 원치 않아"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1.09 17:54
  • 글자크기조절
image
왕진진(왼쪽)과 낸시랭 /사진=김휘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40·박혜령)이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낸시랭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찰관 A씨와 B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께 "낸시랭이 왕진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낸시랭 지인 배모 씨의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낸시랭, 왕진진 자택에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이날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폭행 관련 신고라, 관계인 두 분을 서로 나눠 한 명 한 명 진술 청취를 했다"며 "낸시랭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혼을 말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밀고 당기는 건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접수나 처벌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낸시랭이 '남편(왕진진)과 얘기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입회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회만 하고 있다가 돌아간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도 낸시랭이 왕진진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낸시랭에게 '(왕진진으로부터) 주먹이나 발로 맞은 게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했다"며 "'어떻게 폭행을 당했느냐'고 물으니 '서로 잡아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좀 아프다'고 했다. 생채기가 좀 있는 걸 봤다. 손목을 세게 잡아 빨갛게 부은 자국, 손톱으로 약간 긁힌 자국은 봤다"고 전했다. 또한 B씨는 "낸시랭이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두 분 다 대화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은 '낸시랭의 외관이 어땠냐'는 질문에 "얼굴에 상처는 없고 운 흔적은 있었다"고 답했다. B씨는 "멍이 들었거나 맞았다는 건 없었고, 울어서 눈이 좀 부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 및 감금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낸시랭에게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왕진진이 낸시랭과 관련해 기소된 건은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1건으로 알려져 있다.

왕진진은 이중 4개의 혐의만 인정했다. 2018년 8월 5일 가라오케 폭행 건, 같은해 9월 20일 재물손괴 2건, 같은해 10월 16일 동영상 협박 건에 대해 각각 혐의를 시인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