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소 실형 선고해야"vs김창환 "폭행 방조한 적 없어[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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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사건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27일 오후 2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범행 또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이 너무 적다.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 측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상황을 봤을 때 정서적인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 또한 없다. 때문에 양형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문영일 PD의 변호인과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변호인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문영일 PD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기준에 봤을 때 징역 2년의 양형은 부합하다"며 "그중에서도 5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지나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측은 이우진, 정사강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지난 7월 열렸던 1심에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나란히 제출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 회장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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