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 '실형'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8.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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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연출가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성 판사)은 황민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사고를 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즌으로 측정됐고 속도위반까지 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다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벌에 처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뮤지컬배우 박해미의 남편으로 부부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던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정차된 2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배우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비롯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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