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중징계 소식 타전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1.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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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사진=뉴스1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 정지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소식을 타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 관련 징계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협회는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병역 특례자가 됐다. 그러나 최근 병역 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으며 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현재 장현수는 (일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의 국내 대회 출전 자격 제재가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최고액인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은 국가대표로서 명예 실추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장현수가 국내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어도 징계는 줄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은 없다. 서 위원장은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사면 등의 내용이 없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영구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가대표가 상비군 체제가 아닌 선발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 장현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을 것"이라 못 박았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와 전화 통화를 했고, 현재 당사자가 깊게 반성 중"이라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이날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소식을 타전했다. '게키사카'는 "FC도쿄의 수비수 장현수가 대표팀에서 영구 추방됐다. 병역 면제 혜택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보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닛칸스포츠'도 "FC도쿄의 한국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가 대표팀으로부터 영구 추방됐다. 한국 축구협회 징계위원회 결과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특례 병역 면제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인 한국 축구협회는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늘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 가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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