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비공개 증인신문 1시간 극비 진행..007 방불 '묵묵부답'(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1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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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 증인 신문에 참석했지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지인 B씨, C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유천은 앞서 지난 21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며 일찌감치 비공개 재판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도 "이날 오후 2시에 박유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공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유천은 오후 2시 20분께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 안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박유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팬들을 포함해 20여 명의 인원이 몰리며 시선을 모았다. 특히 팬들은 가슴에 해바라기 문양의 배지를 달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증인 신문은 1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유천은 오후 3시 30분께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유천은 취재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극비리에 법원 내부를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유천은 앞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으며, B씨와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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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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