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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과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K모 원장이 기소된 가운데 고인의 소속사 직원이었던 김모 홍보이사가 신해철의 음주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김 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K원장 측은 변호인은 김 이사에게 고인이 수술 직후인 2014년 10월 17일부터 22일 사이 지인들과의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신문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일정 관리는 내가 안했기 때문에 물어봐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고인의 음주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 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인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고인은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 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