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 박효신, 오늘(11일) 항소심 첫 공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4.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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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 사진=스타뉴스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오후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효신의 항소심 첫 공판은 애초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효신 측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이 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박효신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효신이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받은 것과 관련 "타인의 계좌를 사용해 입금받는 이 같은 행위는 은닉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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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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