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쟁' 싸이vs세입자 갈등은 계속..조정 불성립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07.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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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정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불성립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임차인 측이 당일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당초 지난 9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임차인 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조정을 갖게 됐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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