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 사진=YG엔터테인먼트 |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정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불성립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임차인 측이 당일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당초 지난 9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임차인 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조정을 갖게 됐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