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폴라리스와 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와 달라"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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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 첫 공판에서 "폴라리스와는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민사 공판은 2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으로 동관 367호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였던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이날 공판엔 클라라와 폴라리스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폴라리스 측이 전속계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도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표준계약서는 소속 연예인의 발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폴라리스와 클라라의 계약 내용은 섭외와 수익 분배 등에 집중돼 있다"며 "또 전속 계약은 연예인과 전속회사 2명의 당사자간 계약이라면 "폴라리스와 클라라는 그의 1인 기획사 코리아나 클라라를 낀 3자 당사자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이 소송을 제기하며 클라라가 폴라리스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부분이 언론에 공개돼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클라라 측은 "계약과 관련된 무리한 요구와 협박, 그리고 이모 회장의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계약에 대한 귀책사유는 폴라리스에 있다"고 강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현재 클라라는 모든 연예 활동을 스톱한 상황이다. 새 싱글 녹음과 기획사 접촉 등이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는 듯했지만 클라라 측은 "당장 연예계 복귀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클라라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사자인 이모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한 폴라리스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클라라가 폴라리스의 2차 공판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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