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핑기구, '도핑 논란' 쑨양 제소 않기로 결정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4.12.18 17:58 / 조회 :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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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가 쑨양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진 중국 쑨양(23)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계반도핑기구의 벤 니콜스 대변인은 18일(이하 한국시간)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반도핑기구는 지난 5월 쑨양이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아 3개월 자격 정지를 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쑨양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측에는 경고의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쑨양은 지난 5월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쑨양에게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결국 8월 이 징계는 해제됐고, 쑨양은 정상적으로 9월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다.

당초 이 사실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중국 신화통신이 "지난 5월 17일 중국에서 열린 국내선수권대회 기간 쑨양은 소변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쑨양은 심장 치료 목적으로 트리메타지딘이 포함된 바소렐을 복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반도핑기구가 쑨양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한 징계 기간을 짧게 지정했고, 사실 자체도 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세계반도핑기구는 쑨양의 케이스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쑨양이 자격정지를 당할 경우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반도핑기구는 쑨양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쑨양의 도핑 논란은 이대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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