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이재명 구단주 상벌위, 정상 진행".. 논란 규정은?

전상준 기자 / 입력 : 2014.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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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사진=News1





"이재명 구단주 상벌위 회부, 심판 판정 불만 때문 아냐"


"규정 3장 36조 5항, 문제 있다면 수정도 가능"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구단주를 상벌위에 회부한 것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승부조작', '부정행위' 등 리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또 축구계 전체를 모독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며 이재명 구단주를 상벌위에 회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맹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공통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맹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성남이 2부리그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건 연맹의 잘못된 경기 운영 때문이다. 앞서 성남은 부당한 페널티킥 선언 등으로 승점을 잃었다"면서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나라 운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리그 운영은 축구계를 포함한 체육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얼마나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이에 연맹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명 구단주를 상벌위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접한 이재명 구단주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맹의 부당한 징계 시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상벌위 회부를 성남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연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재명 구단주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요 논점은 '심판 판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연맹 규정 제 3장 36조 5항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구단주는 "그럼 이란전 직후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 울리 슈틸리케 감독도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 대상인가?"라며 반박했다.

연맹은 이 조항은 언제든지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며 상벌위 회부의 이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맹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재명 구단주에게 어떤 이유로, 언제, 어디서 상벌위를 열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논의 중이다"면서 "36조 5항의 경우 지난 2011년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신설한 조항이다. 회원사들이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재명 구단주가) 전면전까지 선언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이자 경남FC 구단주는 2일 이재명 구단주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연맹을 비판했다. 연맹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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