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평론가 심영섭(48, 본명 김수지)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진 판사는 인형으로 회사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심영섭에게 이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심영섭은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자신의 영화 상담 치료센터에서 직원 오모(30)씨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수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말 인형으로 오씨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심씨가 오씨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문건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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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가 심영섭, 폭행죄로 벌금형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4.07.01 22:56 / 조회 : 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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