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상대 명예훼손 고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1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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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SBS 드라마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가 최근 자신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를 상대로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6일 오전 "이희명 작가와 베르디미디어가 지난 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작가협회를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0월15일에는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희명 작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표절 시비와 협회의 폭력에 가까운 일방적 제명처분 발표로 나 개인뿐 아니라 나의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법정 투쟁을 통해서 진실과 명예를 되찾아 가족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싶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작가협회에 직접 출석해 절대 표절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의적 해석이나 무책임한 표절 사실 적시를 유보하라고 했으나 작가협회는 '월간 방송작가'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작가에게 창작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베르디미디어의 윤영하 대표 역시 "박인권 원작의 이 드라마는 원래 기획 단계에서 최란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된 것"이라며 "이에 앙심을 품은 최란 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고 작가협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작가협회는 지난 8월 정례이사회를 통해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상벌위원회 및 정례이사회를 거쳐 제명 처분을 내렸다. 작가협회 측은 "이희명 작가가 쓴 '야왕'이 앞서 만들어졌던 모 작품의 대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표절로 판단, 결국 제명 처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야왕'은 화백 박인권의 '대물' 시리즈 3화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퍼스트레이디가 되려는 주다해(수애 분)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정남 하류(권상우 분)의 사랑과 복수를 그리는 작품이다.

권상우, 수애, 유노윤호, 고준희, 김성령 등이 출연했으며 총 24부작으로 편성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방송됐다.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을 통해 입문한 이후 SBS '토마토', '미스터Q',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불량가족, '요조숙녀',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 활동해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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