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녀' 출연의사, 이승연 증인출석 "프로포폴 투약NO"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06.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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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연 /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이승연(45)이 진행했던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이하 '이백녀')에 출연했던 의사 윤모씨가 프로포폴 혐의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이승연에게 의료 시술을 했던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3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 연예인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첫 증인 신문에서는 '이백녀'에서 패널로 출연했던 피부과 의사 윤씨가 증인으로 채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윤씨는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이승연에게 스킨 보톡스 시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승연이 느꼈던 정황과 함께 프로포폴을 자주 투약한 경험, 프로포폴의 중독성 등에 대한 추가 질문 등을 받았다.

현재 '이백녀'는 지난 1월 말 이승연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녹화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윤씨는 "'이백녀' 출연을 통해 개인적인 친분도 어느 정도 생겼고 의사로서 주름 개선 등의 의학적인 조언도 전하면서 병원에서 몇 가지 시술을 받을 것을 제의했었고 이에 이승연도 동의해 5차례 정도 스킨 보톡스 시술과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 측이 프로포폴 투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지는 않았으며 시술 자체도 (당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투약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승연의 경우도 시술을 받으며 미동도 하지 않아서 큰 문제없이 시술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승연이 아닌 일반인을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씨는 "환자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투약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돼온 공판에서 세 연예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약물 의존성 또는 중독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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