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vs연예인3人, 프로포폴 '의존성' 두고 입장 팽팽(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3.04.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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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최부석 기자, 이기범 기자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8)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 및 의존성 여부와 관련, 검찰과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들 연예인 세 명과 의사 모씨, 안씨 등 피고인 5명은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 첫 공판에서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재판부도 좀 더 세부적인 의견서 등의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부 및 의존성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진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검찰은 세 연예인이 의존성을 가지고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 시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시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진술과 카복시 시술 등 몇몇 의료 시술이 프로포폴 투약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 일반인 투약자들에 대한 심각한 의존 증세와 관련된 진술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하지만 결코 의존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박시연 측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 목적을 벗어나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프로포폴 투약은 1차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병원에 간 날짜가 다르다. 프로포폴이 투약된 시술에 대한 일정,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연 측도 "병원에 간 날짜가 다르다. 프로포폴이 투약된 시술에 대한 일정,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세 연예인이 함께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미인애의 혐의 부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일반인 프로포폴 투약자와 관련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내용은 이번 사건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가 장미인애와는 무관하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장미인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증거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의사 모씨, 안씨, 장미인애 측에 혐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장미인애 측은 재판부의 측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 증거 등을 부동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에서 세 연예인과 두 의사와의 공모에 대한 혐의를 주장하며 "카복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의료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매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데 검찰의 기소는 이를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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