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日에이벡스에 78억원 승소..자유의 몸 되나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3.0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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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백스(AVEX)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했다. 에이벡스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18일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회사인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천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또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돼 갈등을 빚었다.

씨제스는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경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고 허위 공지하고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했다. 그러자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가 자신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 이에 씨제스가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씨제스는 이어 "일본 사법부가 에이벡스의 JYJ에 대한 일본내 방해활동이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흑색선전 등을 통해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에이벡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본건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동경고등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YJ는 지난 11월 전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된데 이어 이번 에이벡스와의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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