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子진술서 제출" vs 나훈아 "필적 의심"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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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인 정수경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녀들이 직접 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첫 항소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의 소가 기각된 이후 3개월 여 만에 열린 이번 항소심은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나훈아의 아들과 딸이 직접 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진술서에는 "아빠가 너무 심했다"라는 취지에 글이 담겼다. 앞서 정씨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나훈아의 변호인 측은 "피고(나훈아)가 진술서를 직접 보더니 '아들의 필적과 진술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정수경씨)측은 자녀들의 필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2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양측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재산 분할을 구하는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족 생계를 위해서 재산 분할에 취지를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정씨 본인도 많이 수긍을 하더라"며 재산 분할에 더 초점을 맞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양 측의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서로 쌍방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면서도 "그동안 1심에서 몇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견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나훈아) 측에서는 일단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니 원고 측은 이혼이 목적인지 재산분할이 더 주된 것인지 알고 싶다. 양 측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오는 24일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기일을 잡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1일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지난해 10월24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나훈아는 남편으로서 가정에 소홀히 했다"라며 "소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이혼 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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