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가 밝힌 '뮤비 사전등급 분류'에 대한 오해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09.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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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및 인터넷에 오를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를 시작한 가운데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측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2 주요업무 추진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요계에서 논란이 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소요일은 평균 3일이며 신청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규제가 아닌 연령별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이므로 청소년 보호와 K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위 측은 뮤직비디오 사전분류와 관련된 4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영등위가 밝힌 뮤직비디오 사전분류 입장.


-뮤직비디오 등급분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전검열이다?

▶등급분류는 규제가 아닌 안내입니다. 등급제는 뮤비의 공개를 못하게 하는 검열제가 아니라 모든 뮤비의 공개를 전제로 연령별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입니다.

-처리기간이 최대 14일 걸린다. 등급분류 일정때문에 마케팅에 차질을 준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별도의 접수체계 신설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평균 소요일은 3일 안팎입니다.

-뮤직비디오 세부안내가 없어 아직도 많은 기획사가 모른다. 등급분류 기준과 내용도 자주 바뀐다?

▶설명회 간담회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8월14일 세부안내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안내서와 등급 분류 규정을 토대로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등위 등급분류가 시행된 이후 방송사 자체심의를 거쳐 뮤비를 공개하는 건?

▶방송사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에서 면제하는 것은 중복심의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예전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영등위 측은 "지난 8월18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4주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9월7일 기준으로 총34건이 접수돼 20건이 등급분류됐고, 소요일은 3일 안팎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신청물량도 증가추세에 있는 등 그동안의 제도 안착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등위는 지난 달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이후 가요계의 큰 반발이 인 것과 관련, 일단 11월17일까지 시범 기간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에는 사실상 법적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등위는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급 표시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미 알렸다.

영등위는 이번 정책 시행의 목적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파일(뮤직비디오)이 선정, 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등급 분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한다 것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검열이 아닌 네티즌들에 시청 등급만 알려주는 서비스 차원의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가요계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가 시행되면서 가수나 제작자 스스로 등급 분류를 염두하고 작품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검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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