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출연료 7700만원 횡령당해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2.0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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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서 열연했던 배우 김현주씨(35·여)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출연료 가운데 7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 가운데 김씨의 몫인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홍씨는 이 돈 중 1억5400여만원만 지급, 나머지 7700여만원을 회사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T사는 지난해 7월 "드라마 계약금 정산문제로 김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2010년 활동이 없었던 만큼 과다 지급한 수익금을 반환하라"고 주장, 김씨를 상대로 2억9000여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드라마의 출연료 일부를 횡령당했다"며 T사 대표인 홍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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