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생뎐' 기생 멍석말이에 결국 사과방송

배선영 기자 / 입력 : 2011.06.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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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25일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날 SBS는 '신기생뎐' 방송에 앞서 자막을 통해 "SBS-TV는 지난 2011년 4월 2일 등에 방송된 '신기생뎐'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수양딸에게 기생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기생 머리 올리기', '멍석말이' 등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 이외에도 다수의 저속한 표현과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SBS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한편 '신기생뎐'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로 부터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할 술접대 관행 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드라마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외 왜곡된 여성상을 보여주고, 여성을 비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등의 이유로 나쁜 방송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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