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모친 발언, 간통죄 논란 재점화

전예진 기자 / 입력 : 2008.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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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옥소리 ⓒ임성균 기자


탤런트 옥소리(40)의 모친이 박철의 무책임한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하자 간통죄 논란이 재점화됐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렸고, 옥소리는 지난 26일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네티즌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만약 옥소리 모친의 말이 사실이라면 11년 동안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죄가 된다는 이야기"라며 "증거만으로 심판받는 세상이 되니 씁쓸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옥소리의 간통이 잘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원인제공을 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잘못을 했어도 아이를 키운 것은 엄마일텐데 양육권을 뺏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옥소리에 대한 연민의 시선도 쏟아졌다. "결혼생활 동안 옥소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측은한 마음이 든다""여자로서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옥소리의 삶이 불쌍하다""옥소리가 다 뒤집어쓰는 것 같아 참 안쓰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지 말고 옥소리를 이해하고 너그러이 감싸주자"는 댓글이 이어졌다.

옥소리의 모친은 27일 케이블 채널 tvN '이뉴스'에서 "박철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집으로 날아 온 카드 값만 해도 18억 원이 넘는다"며 지난 달 16일 있었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박철과 옥소리 사이에 난 딸의 거처에 대해 묻자 "아이는 현재 박철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약수동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 아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주기도 했지만 박철은 우리 측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아이의 전화기를 뺏기까지 했다"고 말한 뒤 끝내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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