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 불구속 수사 방침"

윤여수 기자 / 입력 : 2008.02.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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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방송이 노홍철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 김모씨(27)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사건을 조사 중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정신이상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범인이 모든 범죄를 시인하고 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불안증세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가 노홍철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환청이 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족들 역시 김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해 줬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일본으로 건너가 직장생활을 했으나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 최근 입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홍철을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판명되면 김씨는 처벌할 수 없고 치료소로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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