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배드파더스' 오를 뻔? 8년간 혼외자에 양육비 미지급 '충격'[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11.30 08:14 / 조회 : 1382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율산=이기범 기자 leekb@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혼외자에게 8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해 '배드 파더스'에 오를 뻔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29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에는 '김현중 충격적 양육비.. 8년만에 만난 아들이 상처받은 이유'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에 따르면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송사에서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스스로를 포장했다. 김현중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민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결과를 받았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는 4차례에 걸쳐 임신과 관련된 공방을 벌였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A씨가 주장했던 4차례의 임신과 유산, 중절 중 한 차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해 '임신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가 패소했다.

김현중과 A씨의 1차 임신과 유산, 2차 폭행, 3차 임신과 중절 등은 사실로 인정됐고 두 번째 임신에 대해 A씨가 스스로도 임신인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김현중은 지난 2월 전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비연예인과 결혼했고 8개월 만인 지난 10월 득남했다. 이진호는 "김현중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김현중이 이번에 낳은 아들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아들이 올해 여덟 살이 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아빠인 김현중을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현중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아이에게 처음 연락했는데 '양육비를 정리하자'는 연락이었다고. 이진호는 "A씨 측은 '그래도 친아빠인데 애라도 먼저 만나봐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제안해 김현중과 아이의 만남이 올해 이뤄졌다"고 했다.

image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율산=이기범 기자 leekb@


이진호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해 9월까지 A씨에게 단 한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김현중은 아이와의 만남 이후로 양육비 조정 신청을 했다. 판사는 김현중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김현중은 최근 자신의 연소득이 7000만 원이라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말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인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월 1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진호는 "관계자들은 김현중이 방송 복귀를 위해 양육비 조정에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자칫 김현중이 배드 파더스에 등재라도 된다면 방송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2015년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중의 반소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현중의 폭행, A씨의 두 차례 임신과 중절 등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현중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기자 프로필
한해선 | hhs422@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