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친족상도례는 예전 개념" 개정 시사..박수홍 재판 유리해질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07 09:49 / 조회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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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 돌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언급을 내놓았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참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수홍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박수홍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친족상도례를 둘러싼 시선을 짚어보고 "좋은 형제도 있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더 못한 형제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친족상도례에 의한 직계존비속 관련 형 면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제자매인 경우 친고죄를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한 보도 내용도 봤다"라고 답했고 박범계 의원도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을 적용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2021년 4월 이들을 고소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해왔고,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한 이후 지난 8일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박수홍 아버지는 지난 4일 대질 조사를 통해 마주한 박수홍을 향해 "인사는 안하느냐" "흉기로 XX겠다" 등의 폭언과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박수홍은 폭행 정도를 떠나서 아버지의 행동에 심적인 충격을 받고 과호흡 증세를 일으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다.

특히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및 사기죄 등에 대해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 조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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