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팔로워'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광고했다가..벌금 18억 원 '폭탄'

김나연 기자 / 입력 : 2022.10.04 08:34 / 조회 :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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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 사진=/AFPBBNews=뉴스1=스타뉴스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화폐를 광고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BC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킴 카다시안은 약 3억 3천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에게 "당신은 가상화폐에 입문했습니까?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이더리움맥스에 대해 방금 말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킴 카다시안은 해당 게시물에 해시태그로 광고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SEC는 투자자들이 그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SEC의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 자산 증권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보증한다고 해서 해당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킴 카다시안은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3300만 원)의 벌금 외에 그가 받은 지불금과 이자를 포함해 26만 달러(한화 약 3억 7258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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