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받았고 마약은 안했다는 한서희의 모순[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02 06:10 / 조회 :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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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 관련 공익신고자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3/뉴스1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마약 혐의 발뺌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작 본인의 협박은 계속 주장하면서 마약은 한적이 없다고 말하는 태도는 여전한 모습이다.

한서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1심 판결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서희는 자신의 실형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다렸다는 듯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6개월이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것도 드러났다.

한서희는 자신의 실형 삭제라는 결과도 얻어냈다. 2017년 9월 마약 기소 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2021년 2번째 마약 혐의 실형 판결이 집행유예 4년이 2심 확정 판결인 2021년 9월에서 2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이어서 징역 3년 실형을 지워낼 수 있었다. 2번째 적발 당시 한서희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징역 3년 면제에 영향을 줬다. 이 상황만 봤을 때 한서희가 의도적으로 징역 3년을 지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3번째 마약 혐의에 대해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압수된 주사기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도 나왔다"라며 한서희의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여기에 "판결 확정 혐의와의 병합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형량이 높지 않았음을 알렸다.

증거가 나왔음에도 항소를 했다는 건 사실상의 발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첫 마약 혐의는 2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인정했지만 2번째, 3번째 마약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속내인 셈이다.

한서희는 그와중에 오히려 YG 양현석 전 대표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았다며 이를 재판으로 끌고 왔다. 26일에 이어 2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재판이 이어졌고, 증언은 계속 엇갈렸다.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 증인들마저 확실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당사자인 한서희마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한서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마저 오락가락했고, 법정에서의 태도는 불량하다시피 했다.

마약은 안했는데 증거는 나와 있고, 협박은 받았는데 증거는 못 내놓고 있다. 그 자체로 모순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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